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지원대상과 혜택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서울시에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어르신들에게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지원대상
2019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선불 교통카드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만 70세(1953.12.31)가 넘은 어르신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운전 면허증을 자진반납 하면 최초 1회 선착순으로 10만 원의 충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반납 가능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19년 3월 28일' 이후 면허증 자진반납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나 타 지자체에서 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은 별도의 면허갱신 절차 없이 면허 반납이 가능하지만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취소도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혜택
해당 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지원하는 교통수단, 버스, 택시, 기차 등의 이용과 함께 편의점 등의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운영 중이라 무료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차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를 분실한 분들은 정부24 누리집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누리집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유의사항
- 운전 면허증을 반납 후에는 철회 불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면허증이 일괄 취소되며 일부 면허에 대해서만 반납이 불가합니다.
- 원동기 면허까지 같이 취소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면허를 반납하면 즉시 면허 취소가 결정되며 재취득 시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 필요서류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리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 허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필요)
-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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