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or 세대원 아래 한가지에 해당한 자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는 수급자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는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2023년 총 지원금액
구분 | 여름 | 겨울 | 총액 |
1인 가구 | 31,300원 | 118,500원 | 149,800원 |
2인 가구 | 46,400원 | 159,300원 | 205,700원 |
3인 가구 | 66,700원 | 225,800원 | 292,500원 |
4인 가구 | 95,200원 | 284,400원 | 379,600원 |
* 겨울 바우처를 여름 바우처로 일부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 희망가구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가능)
단,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안됩니다.
신청방법과 사용기간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복지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이 차감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이나 요금 고지서 작성 또는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단계
1.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이나 친척, 법정대리인,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합니다.
-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정되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가구나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과 배송을 합니다.
4. 사용 및 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됩니다.
5. 사후관리
- 시군구/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 신청을 처리합니다.
- 부정적 사용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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