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으로 2조 원 이상의 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2024년 2월부터 납부한 이자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 4% 이상되는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개인 사업자인 약 187만 명은 평균 8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과 프로그램 및 환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이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은 2조 이상의 지원액으로 연 4%의 초과된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87만 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되돌려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방은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프로그램
은행권이 모두 참여하며, 규모는 1조 6000억 원 정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프로그램입니다. 임대 목적의 부동산으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은행은 차주의 2억 원 한도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1년간 연 4% 이상의 이자 납부액 중 90%를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총 187만 명으로 1조 6000억 원 규모에 맞춰 1인당 약 8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은행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은 총 4000억 원 규모로 은행별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고령층,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전기료와 임차료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환급 시기
환급 시기는 2024년 1월 중순까지 구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할 방침으로, 2월부터는 이자 환급이 시작되어 3월까지 총 지원 금액의 50% 정도는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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