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혜택 정보

1년 연장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실행맘 2023. 12. 28.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청년층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정부 지원 사업으로 2024년 1년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월세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을 최대 12회로 나눠 분할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지원
1년 연장 월세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월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인 최대 240만 원을 12회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한시적 정부 사업으로 202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해당 기간 내 12개월분이 지원됩니다. 
  •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에서 월 임대료 부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만 19세~34세 독립거주한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과 월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해 월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2.5% 적용됨)

 

 

임대료 지원
임대료 정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자가 방문 접수합니다.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2.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접수 

 

 

제출서류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류 제출서류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및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및 청년본인 포함)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및 기간 등 기재)
추가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주택구입 용도)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