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입금, 만기 지원급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 저축을 통해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을 모두 충족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당시 만19세에서 만 34세까지 가능하며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월 22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대도시는 3억 5천 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재산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입금 만기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본인이 매월 저축하는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 기간 내 적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이 없습니다. 또한 12회 이상 (누적 포함) 적금을 미납했을 경우는 환수되지 않으며 납입이 어려운 분들은 적립 중지 제도가 있으니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30만원 정액 매칭 |
조건은 3년간 납입 조건과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으로 최소 10만 원 납입을 3년간 저축했을 때 최소 720만 원을 만들 수 있으며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추가로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보태집니다.
소득기준 | 월 납입 | 3년 지원금 | 만기시 |
중위소득 50~100% | 1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의 가입 기간 동안에 언제든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접속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확인되는 많은 교육 중에서 내가 원하는 교육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이수가 완료되면 수강완료된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아니어도 접수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5월 기간으로 종료되었으나 4분기인 10월~12월 사이 하반기 추가 모집 계획이라 합니다.
매년 시행되었던 사업이라 올해를 놓치신 분들도 내년에 다시 기회가 있으니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과 주민센터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하실 때 통장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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