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은 참여가구 중 500 가구를 선정하여 기준소득에 비해 부족한 가계소득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어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서울시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와 가족 돌봄 청년 500 가구를 선별하여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부족한 가계소득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동시에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가구는 1년간 현금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체크카드로 지원되며 시범사업인 1년 동안은 매월 소득과 가구변동 조사를 통해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별된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및 가구 소득평가액의 차액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족 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지원대상 | 조건 | 증빙서류 |
가족돌봄청년 | 1.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나이는 만 9세~34세 이하여야 한다 2. 모집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돌봄대상자는 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 돌봄대상자는 장애 및 정신,신체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대상자는 가사 및 가족 간병 등을 하고 있어야 하거나 해당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한다 |
청년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돌봄증빙서류(해당시) :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저소득 위기가구 (1~3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
1.근래 1년 동안 체납으로 인해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를 통보받은 가구 2.건보료 체납,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연체,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의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를 통보받은 가구 3.근래 1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가구로 위기정보를 통보받은 가구 |
1. 관련 통지문 또는 예고통지 2. 관련 통지문 또는 예고통지 3.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또는 중지 통지서 |
신청방법
안심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2024년 1월 12일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2일 ~ 1월 3일 2일간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
- 2024년 1월 4일부터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서 2일부터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가구는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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