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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금액 및 대상 신청방법

by 실행맘 2024. 1. 2.

안심소득은 참여가구 중 500 가구를 선정하여 기준소득에 비해 부족한 가계소득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어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 참여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서울시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와 가족 돌봄 청년 500 가구를 선별하여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부족한 가계소득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동시에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가구는 1년간 현금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 사이트
서울복지 포털 사이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체크카드로 지원되며 시범사업인 1년 동안은 매월 소득과 가구변동 조사를 통해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별된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및 가구 소득평가액의 차액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족 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지원대상 조건 증빙서류
가족돌봄청년 1.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나이는 만 9세~34세
이하여야 한다

2. 모집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돌봄대상자는 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 돌봄대상자는
장애 및 정신,신체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대상자는 가사 및 가족 간병 등을 하고 있어야
하거나 해당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한다
청년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돌봄증빙서류(해당시) :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저소득 위기가구
(1~3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1.근래 1년 동안 체납으로 인해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를 통보받은 가구

2.건보료 체납,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연체,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의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를 통보받은 가구

3.근래 1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가구로 위기정보를 통보받은 가구  
1. 관련 통지문 또는 예고통지

2. 관련 통지문 또는 예고통지

3.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또는 중지 통지서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가구

 

 

신청방법

안심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2024년 1월 12일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2일 ~ 1월 3일 2일간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 
  • 2024년 1월 4일부터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

 

 

홀짝제 2일간 접수
홀짝제와 누구나 접수 기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서 2일부터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wis.seoul.go.kr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가구는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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