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납입횟수1 14세 미성년자 청약통장 개정안 총정리 신규 분양주택 청약은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가점제의 중요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해 연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자녀 14세부터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4세부터 청약통장 납입인정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본래에는 만 19세부터 납입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현재는 성년이 아닌 17~18세에 넣은 금액과 기간도 함께 인정해 줍니다. 이 내용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14세부터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14세 생일이 되는 날 우리 아이들에게 청약통장을 개설해 주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고, 29세가 되는 때에는 기간 ..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