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주택 청약은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가점제의 중요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해 연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자녀 14세부터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4세부터 청약통장 납입인정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본래에는 만 19세부터 납입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현재는 성년이 아닌 17~18세에 넣은 금액과 기간도 함께 인정해 줍니다. 이 내용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14세부터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14세 생일이 되는 날 우리 아이들에게 청약통장을 개설해 주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고, 29세가 되는 때에는 기간 점수 만점이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3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에 가입하면 15세에는 3점을 얻게 되고, 29세가 되면 17점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어 19세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5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늘어난 납입 인정 금액
늘어난 납입 인정 금액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행 | 개정 후 | |
인정 기간 | 2년 (24개월) | 5년 (60개월) |
인정 금액 | 240만원 | 600만원 |
월평균 최대 금액 (미성년자일때) | 2만원 | 10만원 |
* 1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24세(10년)가 되면 1200만 원의 금액을 인정받고, 5년 후에도 꾸준히 납입하면 기간 만점(17점)과 함께 1800만 원이라는 청약통장을 갖게 됩니다.
*빨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청약 가점으로 경쟁할 때 예전에는 동점이면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입 기간이 더 오래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 당첨의 기회를 줍니다.
배우자 청약저축 같이 유지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배우자 청약저축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하는 방안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짧은 배우자의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를 개정한 방안으로 최고 3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
현재 청약저축 금리는 0.7% 포인트 인상해서 연 2.8%입니다.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연 3.6에서 0.7%가 오른 연 4.3%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때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며, 주택 구입 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앞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최대 0.5% 포인트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0.2% 포인트 적용) 또한, 통장 가입 기간이 5년 이상되면 우대금리를 3% 포인트 적용, 10년 이상 0.4% 포인트, 15년 이상 0.5% 포인트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출금리 우대와 금리 인상은 이달 안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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