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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유아 학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실행맘 2023. 9. 8.

유아학비 신청방법
유아학비 신청방법 알아보기

 

유아학비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3세~5세 유아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2020년 1월~2월생으로 만 3세 반에 유치원 조기 입학한 유아들도 해당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출생한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1년 동안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유아들은 추가지원이 됩니다. 

만3세 만4세 만5세
19.1.1 ~ 20.2.29 18.1.1 ~ 18.12.31 17.1.1 ~ 17.12.31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 ( 난민, 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
  •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가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재신청 필요

** 보육료, 아동양육수당 중복혜택 불가,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혜택서비스 중단

 

유아학비 지원내용

 

유아학비 지원내용은 만 3세~만 5세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국공립은 10만 원, 사립은 28만 원이 지급합니다. 또한 만 3세~5세 유아들에게 방과 후 과정비를 국공립 5만 원, 사립은 7만 원을 지급하며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추가적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아학비 신청방법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자동 입금됩니다. 

 

**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에 다른 복지서비스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유아학비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 바우처 변경 신청서,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과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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