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법 개정이 2024년 하반에 시행할 계획될 계획입니다. 육아 휴직 1년 6개월 연장 및 신생아 특별 공급 연 3만 가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공급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 주택 대출상품의 자격 조건을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6개월 더 연장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 변경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완화
육아휴직기간 1년 →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기간 | 2023년 | 2024년 |
기간 | 최대 1년(12개월) | 최대 1년6개월(18개월) |
저금리 주택 매입 자금 '디딤돌대출'
대출 한도 : 4억 → 5억
대상 주택가액 : 6억 이하 → 9억 이하
특례금리 : 연 1.6 ~ 3.3% 5년 적용 ( 연 1~3% 포인트 낮춘 금리)
* 자녀 1명 출산할 때마다 금리 0.2% 포인트 추가 인하, 기한 5년 추가 연장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6000만 원 이하 → 연 1억3000만원 이하
대출 한도 : 최대 3억
보증금 기준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
대출금리 : 연 1.1% ~3.0% 4년 적용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 청약 : 연 3만 가구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예정
민간분양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 배정 → 연 1만 가구 우선 공급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대출, 공공임대 우선배정은 결혼, 비혼 가구 모두 대상 적용
부모 급여 | 기존 | 개정 |
만 0세 아동 | 월70만 원 | 월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35만원 | 월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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