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 자립지원에 대해 지원대상과 현금지원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자립지원금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자립지원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동시에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여야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기준은 자녀를 양육중인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가 해당합니다. (** 증명서 발급(비급여)은 기준중위소득이 72% 이하의 조건)
소득인정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최저 생계비를 비교하여 보호하고 급여지급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수치로 나타냅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을 반영한 금품과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공제액을 차감한 수치로 나타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평가액 또는 재산의 소득환색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원 처리합니다.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자립지원 내용
- 한부모가정 대상자는 아동양육비를 자녀 수대로 받을 수 있으며, 1인당(자녀)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취업)과 학업 등 자립 활동에 필요한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에게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검정고시 등에 따른 학원비와 교재비, 학용품비에 대한 학습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정 가구당 최고 연 154만 원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아동양육 자립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아동양육 자립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오프라인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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