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란 엄마 또는 아빠 한분만 계시는 것을 말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는 지원대상과 아동양육비 혜택은 얼마나 되며,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가구는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조건
-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택된 가구여야 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에 해당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손가족 ( 부모없이 할아버지나 또는 할머니와 지내는 손자 또는 손녀) 이거나, 만 35세 이상의 미혼인 한부모가족의 만 5세가 이하의 자녀의 조건
둘째, 만 2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가구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아래 글 참고해 주세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에 선정이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 기준은 위에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지급여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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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비급여) 해당 |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지원혜택입니다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인당 월 20만원 지급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 동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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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 만 5세 이하 인당 월 5만 만 2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 : 만 5세 이하 인당 월 10만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만 6세 ~ 18세 미만 인당 월 5만 |
학용품비 ( 조손가족 포함 ) |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 인당 연 93,000원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조손가족 포함) |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저소득 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 |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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