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이 힘든 청년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인 기업과 취업애로청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로부터 지난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기업은 1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채용일 기준 180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대상입니다. 단, 고졸 이하의 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 실업 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본 혜택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중복혜택 불가
사업주가 청년을 신규로 고용하고, 이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선정기준
기업
사업에 참여하면, 직전 한 달 동안과 지난 1년 동안 고용 보험에 등록된 평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한 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해당되면 등록된 고용 보험에 등록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취업하고자 하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실업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단,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및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간이 180일 이상(6개월)인 경우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처음 1년 동안은 매월 60만 원씩 총 12회(총 720만 원)에 걸쳐 지급되며,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이 한 번에 일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2023년 1월 9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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