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 로써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 사용 용도, 신청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자격 및 지원 내용
디딤씨앗통장은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의 아동과 기초생활 수급 아동 중 일부의 만 12세에서 17세까지의 연령대까지 신규로 선정되는 아동들을 지원합니다.
보호대상 아동 |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인 경우 3개월 이상 보호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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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 만 12세~18세 미만 아동 신규 선정 만 12세 생일이 속한 월부터 가입 가능 |
가정복귀 | 보호대상이었던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시 '가정복귀' 로 변경되어 계속 지원 |
탈수급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넘었어도 계속 지원 |
입양 | 자격 조건에 부합한 아동이 입양이 된 경우 '가정복귀'로 변경되어 계속 지원이 가능하나, 양부모가 해지를 원할 경우 '중도해지' 가능 (해외 입양시 지원 불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아동이 적립한 금액만 지급 : 정부 지원금 환수 |
디딤씨앗통장 지원 내용
지원 아동은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면 정부 지자체에서는 1:2 비율로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 및 보호자(후원자)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용 용도와 신청 및 해지 방법
디딤씨앗통장 사용 용도
디딤씨앗통장의 만기는 만 18세이며, 학자금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활동 및 창업지원금, 주거비용, 결혼자금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24세가 될 때까지 자립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좌에 자동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후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후원정보변경은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디딤씨앗통장은 만기지급이 원칙으로,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이 되어야 아동적립금과 정부매칭금 모두 수령받을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라면 제한 없이 전액 인출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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