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을 돕는 일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과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급여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과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말합니다. 만 6세~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에게 신체적 활동 및 사회활동과 가사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 칭했으며 2019년 4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평생교육원 또는 장애 복지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와 1:1 연결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만 18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연령과 학력의 제한이 없고, 정년이 없기 때문에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직업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역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정신질환이 있거나 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성폭력범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사람은 활동지원이 불가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자격증 소지에 따라 두 가지 교육 방법으로 나뉩니다.
1. 표준교육과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표준교육과정은 하루 8시간씩 5일간 총 40시간의 교육을 통해 진행되고, 교육비는 15만 원 정도로 교재비와 실습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40시간 중 10시간은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데, 교육생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실습은 취업과 동시에 거의 진행되며, 교육을 모두 마치고 활동지원사로 바로 근무를 시작할지는 결정해야 합니다.
2. 전문교육과정 (자격증 소지)입니다.
전문교육과정은 하루 8시간씩 4일간 총 32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교재비, 실습비 포함 12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유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증명서 제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경력자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돌봄 사업(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에 경력이 최근 1년 동안 총 360시간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현장실습은 10시간 이행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기관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원은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지급됩니다.
시급은 15,570원으로 중증장애인을 돌볼 경우는 가산급여로 3,000원 추가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하거나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 같은 날 근무를 1.5배의 급여로 계산됩니다.
일반 시급 | 15,570원 (가산수당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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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 오전6시 이전 시급 |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시급 |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센터를 통해 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4대 보험과 퇴직연금 등을 포함 최대 25%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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